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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4.07 2014가단901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76,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2015. 4. 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3년경 뇌경색 및 심장병으로 응급실 진료를 반복하는 등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3. 12. 22.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딸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피고는 C의 여동생으로 C의 예금계좌에서 2013. 12. 5. 15,000,000원을, 2013. 12. 24. 1,500,000원, 2013. 12. 27. 6,642,828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C이 질병으로 의식이 명확하지 아니하던 2013. 12. 5. C의 계좌에서 15,000,000원을, C이 사망한 이후인 2013. 12. 24. 및 2013. 12. 27. C의 계좌에서 8,142,828원을 아무런 권한 없이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C의 상속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부당이득한 돈의 반환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2013. 12. 5. C으로부터 종전에 빌려준 15,000,000원을 변제받았고, C이 사망한 이후 인출한 돈은 모두 C의 장례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C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부당이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2013. 12. 5. 인출한 1,500만 원 부분 피고는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12. 5. C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C 소유의 1,500만 원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자신에게 귀속될 권원을 주장ㆍ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2014. 9. 24.자 답변서에서 2013년 5월 C에게 D모텔 방 1개 임차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다가, 2015. 3. 24. 제5차 변론기일에 2013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3개월 동안 매달 500만 원씩 그 용도를 알 수 없으나 C의 요청에 응하여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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