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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413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02. 1. 8. 2,000만 원, 2003. 11. 26. 5,400만 원 등 합계 7,400만 원을 이자와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대여하였다가 피고로부터 2012. 11. 5. 600만 원, 2013. 9. 10. 1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며 남은 대여금 6,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1. 8. C의 계좌로 2,000만 원으로 송금한 사실, 원고의 어머니 D이 2003. 11. 26. E의 계좌로 5,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2012. 11. 5. 600만 원, 2013. 9. 10.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측에서 C, E에게 보낸 7,400만 원이 피고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C의 증언, 증인 E의 서면증언의 기재에 의하면, 위 C과 E은 피고를 알지 못하고 피고에게 돈을 보낸 사실도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7,4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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