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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8.17 2015가단91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농축산물 유통,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들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원활화 도모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조합이다.

3) 소외 D 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E, 이하 ‘D’이라 한다

)은 농산물의 저온저장 및 포장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들과 D 사이의 감자공급 등 1) 피고 B농협은 2013. 6.경 D과 사이에 피고 B농협이 조합원들로부터 매수한 감자를 D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에게 감자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피고 B농협과 D은 2013. 12.경 정식으로 감자공급계약서(을가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 제3조 제2항은 ‘거래기간 종료 후 재고분이 있을 경우 D은 대금을 정산한 후 전량 인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6조는 ‘D은 B농협으로부터 구매할 물품대금을 물품인수 전에 B농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한편 피고 C농협은 2013년경 조합원들로부터 매수한 감자를 소외 호남영농조합법인에게 보관시켜 놓고 있다가, 2014. 1. 2. 호남영농조합법인에게 지시하여 감자 50,572kg을 D에게 출고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 송금 원고는 2013. 12. 1. 피고 B농협의 계좌로 116,157,950원을, 피고 C농협의 계좌로 33,842,550원을 각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의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로케의 원료가 되는 감자 페이스트를 생산하려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감자를 공급받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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