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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0 2019가합20428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20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대구 북구 D에서 농산물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E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며, F은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E의 남편이다 2) 피고들은 부부로서 김천시 G 등에서 밭을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여 판매하는 농민들이다.

피고들은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면서 2009. 6. 30. 피고 C을 경영주, 피고 B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하였다가 2018. 1. 23. 공동경영주로 변경등록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B 또는 B의 지인에 대한 감자와 양파 대금 지급 경위 1) 피고 B은 2018. 1. 초순경 대구 H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에 가서 F에게 “2만 평 넘게 감자 농사를 짓고 있다. 계약금 1,000만 원을 주면 kg당 650원에 감자를 공급하겠다”고 말하였고, F이 이를 승낙하여 2만 평 상당의 밭에서 생산한 감자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피고 B은 피고 C에게 위 계약 사실을 숨기고 계약금을 받아 자신의 도박 자금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2만 평 감자밭 중에 1만 평에 대하여는 이미 I에 공급하기로 계약되어 있어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감자를 공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2018. 1. 10. 원고로부터 피고 B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감자 공급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 B은 양파의 경우 15,000평 중 10,000평은 J과 계약이 이미 되어 있어 판매가능한 물량이 5,000평 정도임에도 17,000평에 관한 양파를 판매하겠다고 하는 등 원고에게 감자와 양파를 공급할 것처럼 원고에게 거짓말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9,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날짜 지급금액(원 1 2018. 1. 10 10,000,000 2 2018. 2. 13 10,000,000 3 2018. 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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