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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09 2013가합1090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P 영농조합법인은 원고들에게 별지3 목록 ‘총계’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유

1. 피고 AP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감자, 고구마 재배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은 피고 AP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AP’이라 한다

)과 사이에 농작물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P에게 별지3 목록 기재 표와 같이 농작물을 매도하였다. 2) 따라서 피고 AP은 원고들에게 위 표의 ‘총계’란 원고별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4.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AO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1, 2 계약의 체결 농산물의 공동출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AP은 2011. 6. 8. 저온저장 창고업 및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AO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AO’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AP 소유의 감자 약 1,080톤 중 50%는 피고 AO이 매수하고, 나머지 50%는 피고 AO의 창고에 보관하되, 피고 AP이 피고 AO에게 그 보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2011. 12. 30. 피고 AO이 피고 AP에게 재배면적을 30만 평으로 하여 감자 생산을 위탁하고, 납품받은 감자를 1kg당 780원으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3 계약의 체결 피고 AO은 2013. 6. 15. 피고 AP과 사이에 피고 AO 소유의 전남 무안군 AQ외 11필지 지상 창고(약 1,000평, 이하 ‘AR 창고’라 한다)를 임대 기간 2013. 6. 20.부터 2013.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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