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28 2015고단8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2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8: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갑판장으로 근무하던 E의 선원들과 식사를 하던 중, E 사무장인 피해자 F(26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먹어도 좋은데 남에게 실수하지 말아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너가 뭔데 여기까지 와서 너한테 잔소리를 들어야 하냐”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소주잔을 던지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위 D식당 밖으로 피해자를 쫓아 나와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5.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