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03:4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3.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3.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04. 6.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5.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7.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그 징역형을 수형하거나 벌금을 납부한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엄히 처벌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기능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