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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4778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미리 소지한 친형의 자동차 면허증으로 차량을 렌트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2016. 8. 2. 18:30 경 위 인천 계양구 E 606호 F 렌트카 사무실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A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친형 G(H) 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위 F 렌트카 직원 I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천지방 경찰청장이 발행한 G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차량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운전면허번호 란에 “K”, 유효기간 란에 “2024. 01. 01. ~ 2024. 12. 31”, 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G” 이라고 서명 후 그 이름 우측에 직접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위 렌트카 직원 I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A), 사건 확정 화면, 인천지방법원 2017 고합 15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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