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미리 소지한 친형의 자동차 면허증으로 차량을 렌트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2016. 8. 2. 18:30 경 위 인천 계양구 E 606호 F 렌트카 사무실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A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친형 G(H) 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위 F 렌트카 직원 I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천지방 경찰청장이 발행한 G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차량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운전면허번호 란에 “K”, 유효기간 란에 “2024. 01. 01. ~ 2024. 12. 31”, 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G” 이라고 서명 후 그 이름 우측에 직접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위 렌트카 직원 I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A), 사건 확정 화면, 인천지방법원 2017 고합 15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