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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고단21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18.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2017. 8. 4.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PC 방에서, F, G가 분실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C이 F, 피고인이 G 인 것처럼 각 행세하여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을 렌트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7. 8. 4. 자 범행 피고인과 C은 2017. 8. 4. 18:46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강경 렌트카 I 점에서, 업주인 J에게 C이 F 인 것처럼 F 명의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K YF 소나타 승용차 차량 대여 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란에 ‘F’, 그 옆의 서명 란에 ‘F’ 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줘, 위 YF 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경기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 인 위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량 대여 계약서를 1부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8. 6. 자 범행 피고인과 C은 2017. 8. 6. 10:45 경 제가 항 기재 장소에서, 업주인 J에게 C이 F, 피고인이 G 인 것처럼 각 F, G 명의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여 J로부터 차량 대여 계약서를 교부 받은 다음, 피고인은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L 아반 떼 승용차 차량 대여 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란에 ‘F’ 이라고, 그 옆의 서명 란에 ‘F’ 이라고 각 기재하고, M YF 소나타 승용차 차량 대여 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란에 ‘G ’라고, 그 옆의 서명 란에 ‘G ’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각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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