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2. 13. 12:20 경 시흥시 C 건물 2 층에 있는 ‘ 렌트카 ’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빌리면서 그 곳 직원인 E에게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아서 가지고 있던 경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란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운전면허번호 란에 “H”, 현 주소 란에 “ 단원구 I”, 성명 란에 “F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렌트카’ 직원인 E에게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13. 12:20 경 시흥시 C에 있는 렌터카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해운대 해수욕장을 경유하여 2018. 2. 22. 16:30 경 렌트카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자동차 운전면허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