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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7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로 2013. 2. 24. 01:30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 호프집 내에서 피고인 A가 여종업원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F(42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린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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