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는 2011. 7. 29. 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11623 위자료 청구사건(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C 주식회사의 관리인 D)에서 2012. 2. 15.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 각하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채권은 2011. 8. 10.자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어서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거나 추후보완신고하지 않았고(원고는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다는 내용인 피고의 2011. 11. 30.자 준비서면을 2011. 12. 6. 송달받은 바 있다), 회생채권자 목록에 원고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설령 원고가 회생회사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위자료 채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회생회사의 책임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채권은 회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는 이유이다.
의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는 서울고등법원 2012나23223호 항소기각, 대법원 2012다85014호 상고기각의 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2. 5. 위 회사의 임원진 D 외 5명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3. 5.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2013. 3. 6.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7명을 고소하였으나 2013. 9. 4. 각하 처분을 받았다.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