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을 사회복지법인이 병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정 의료법인과 전공의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갑 병원 소속 전공의를 병 병원에 파견하였는데, 계약에 따른 파견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파견대가에 관한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자, 을 법인이 회생절차의 관리인을 상대로 위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지급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위 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절차가 아닌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을 사회복지법인이 병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정 의료법인과 전공의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갑 병원 소속 전공의를 병 병원에 파견하였는데, 계약에 따른 파견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파견대가에 관한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자, 을 법인이 회생절차의 관리인을 상대로 위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지급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한 ‘채무자의 근로자’는 채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와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점, 을 법인이 전공의를 파견한 주된 취지가 정 법인에 근로인력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파견전공의에게 다양한 수련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는 점, 파견전공의들이 파견기간에도 갑 병원에 소속되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을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은 점, 전공의파견계약에서 을 법인이 파견전공의 선발부터 파견일정의 수립, 파견전공의에 대한 징계 등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한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절차가 아닌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안영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오충현 외 1인)
변론종결
2016. 12.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3,645,469원과 그중 227,140,429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나머지 36,505,040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1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인산의료재단은 파견된 전공의들을 지휘·감독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근무하게 하였고, 원고가 인산의료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대가는 원고가 전공의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상당한 금액으로 책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파견대가 청구채권의 본질은 전공의들의 인산의료재단에 대한 임금채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 에 정해진 공익채권(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노무인력에 대하여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고 다만 노무인력을 공급하여 준 원고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경우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6224 판결 참조).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견대가 청구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에 정해진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채무자의 사업 정리·재건을 통한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생채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의 개별적인 행사나 변제를 금지하면서 다만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근로자 보호라는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행사 및 변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공익채권의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는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이 아니라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에 정해진 ‘채무자의 근로자’는 채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와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파견전공의들은 교육과 수련을 위해 원고 소속 □□□□병원에 채용된 사람들이고, 그들이 △△△△병원에 파견된 기간도 대부분 28일 내지 31일로 단기간에 속하는 점(대한병원협회가 정한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에 의하면 전공의 파견기간은 전공의 1인당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을 감안하면, 원고가 전공의를 인산의료재단(△△△△병원)에 파견하는 주된 취지는, 인산의료재단에 근로인력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파견전공의에게 다양한 수련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있었다.
③ 파견된 전공의들은 그 파견기간에도 여전히 원고 운영의 □□□□병원에 소속되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였고,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
④ 이 사건 전공의파견계약에는, 원고(□□□□병원)가 파견전공의의 선발에서부터 파견일정의 수립, 파견전공의에 대한 징계 등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는 의료인의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파견대가 청구채권이 파견전공의에게 지급된 임금과 같은 금액이라는 점만으로 여기에 위 법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⑥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인산의료재단(△△△△병원)이 파견전공의에 대하여 파견기간 동안 지시나 평가 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전공의 수련과정, 전공의 파견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용자로서 피용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수련과정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수련대상자에 대한 지도, 교육의무를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파견대가 청구채권이 채무자회생법에 정해진 회생채권에 속한다고 보는 이상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만 변제가 가능하므로 원고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