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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18 2015고단443
도박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2. 18. 00:3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삼척시 D빌딩 801호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승자에게 2등이 1,000원, 3등이 2,000원을 주는 방식으로 일명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도박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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