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5 2015고정84
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25. 20:35경부터 20:40경까지 광양시 C 2층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에게 7장씩 나누어준 다음 동일한 모양의 연속된 숫자 3장을 맞추거나, 동일한 숫자 3장을 맞추어 등록하고 손에 든 카드를 제일 먼저 없애는 사람이 승자가 되며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을 1등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판돈 506,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금 및 카드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