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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20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7. 6. 17. 22:30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식당 ”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7 장씩 나눠 받고, 순차로 자신의 차례가 오면 분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카드 중 한 장을 가져오고 최초 1회의 경우 소지하고 있는 카드 중 모양이 일치하면서 숫자가 연속된 3장 이상의 카드 열 또는 숫자가 동일한 3장 이상의 카드 열을 중앙에 내려놓은 뒤( 소위 등록) 등록이 이루어진 이후부터 각자가 소지하고 있던 카드에서 등록된 카드 열과 숫자가 같거나 모양이 동일하면서 동시에 연속된 숫자가 기재된 카드를 내려놓으면서 더 이상 내려놓을 카드가 없을 경우 제일 먼저 모든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승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4등이 1등에게 3,000원을, 3등이 1등에게 2,000원을, 2등이 1등에게 1,000원을 주는 방식의 속칭 훌라 도박을 수 십 회에 걸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목록

1. 압수된 9, 10, 11, 12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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