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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3 2016고정554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과 B, C, D은 2016. 10. 17. 15:30 경부터 16:00 경 사이에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다방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7 장을 받은 후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등수를 정하여 4등이 3,000원, 3등이 2,000원, 2등이 1,000원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30분 동안 판돈 161,000원으로 이른바 ‘ 훌라’ 도박을 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휴게 음식점 인 위 F 다방의 실제 영업주이다.

식품 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인 B 등 3명에게 트럼프 카드와 담요를 제공하여 이른바 ‘ 훌라’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C, G,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각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F 다방 실제 영업주 확인, F 다방 단속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도박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본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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