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2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E(29세)이 C에게 보관을 부탁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2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신발을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D 사장 C 진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 회복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1. 7. 1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