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00: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2호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가 손을 들자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바닥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사 E, F 작성의 각 D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촬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