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05:00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C’ 3번룸에서 여성 도우미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가버린 것에 대해 종업원인 피해자 D(33세)에게 항의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로 던져 피해자의 눈썹 위 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