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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3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유죄 부분 (2020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인제사거리 등 주정차단속용 CCTV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번이나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0. 1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도중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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