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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0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1.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0. 8. 3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7.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2. 4.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1. 5. 15.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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