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음주운전 범죄로 4번(1번은 무면허운전 범죄와 상상적 경합)의 벌금형에, 무면허운전 범죄로 2번의 벌금형에 각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1. 2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위 범행으로 2018. 6. 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앞질러 가려고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