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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1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2020고단1878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고단2416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 16: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J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F”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2020. 8. 25.경 변경한 것이다.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7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현장 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241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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