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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1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7.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누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2003. 5. 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4. 3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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