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1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7.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