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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716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08:30 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요양병원 1 층 인공 신장실 앞에서, 위 병원 간호사 및 직원들에 대한 추행, 협박 등의 행위로 문제되어 전일 위 병원에서 퇴원요구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직원을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 이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게 되자, 위 병원 간호사에게 투석 일지를 교부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위 간호사로부터 피고인을 내보내

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고 온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E(37 세 )로부터 “ 여기서 나가 달라” 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 못 나가겠다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손끝이 피해자 E의 가슴 또는 어깨 부위에 살짝 닿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E의 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 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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