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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나19455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용인시 처인구 B 답 50㎡ 및 용인시 처인구 C 도로 916㎡에 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용인시 처인구 B 답 50㎡에 관한 소유권 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용인시 처인구 C 도로 916㎡에 관한 소유권 확인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용인시 처인구 B 답 50㎡에 관한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용인시 처인구 B 답 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주소가 ‘가평군 H’인 D가 1911. 무렵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D는 원고의 조부 E와 동일인이고, E가 사망한 후 F이 상속하였고, F이 사망하여 원고가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ㆍ경제적 변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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