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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구합6331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C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고시: 2015. 12. 24. 용인시 고시 D, 2017. 1. 25. 용인시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용인시 F 답 2,694㎡, G 답 2,046㎡, H 답 245㎡, I 전 278㎡, J 전 1,868㎡, K 답 314㎡, L 답 486㎡(총 7필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만 지칭한다) - 수용개시일: 2017. 4. 13. - 손실보상금: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953,568,320원(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 보상금’이라고 한다)

다. 감정인 M의 감정결과 - 감정 내용: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합계 931,406,000원으로 평가 (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M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F, G 토지의 주변 토지인 용인시 처인구 N 답 2,426㎡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사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보상받았던 용인시 처인구 O 토지의 보상사례 등을 고려할 때 수용재결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정한 금액은 그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를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다.

또한 법원감정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① 2015. 12. 24.자 이 사건 사업의 인정고시와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한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용도지역 변경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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