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18가단554563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C 답 2678㎡, D 답 2185㎡, E 답 311㎡, F 전 946㎡, G 전 668㎡, H 답 909㎡, I 답 1894㎡, J 답 1392㎡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피고는 별지1 목록 순위 2, 3번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자, 미등기 토지인 별지1 목록 순위 1번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1576호 사건의 판결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자이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피고 소유 토지는 원고 소유 토지에 이르는 공로 중 하나인 용인시 처인구 K 소재 도로(별지3 지적도 참조, 이하 ’이 사건 제1 도로‘라 한다)와 단차를 두고 인접해 있는데, 피고는 그 경계 부분을 비롯한 이 사건 계쟁토지에 토석과 담장 등을 설치하고 농작물을 식재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토석과 담장 등이 설치된 이후부터 용인시 처인구 L 소재 도로(별지4 그림 참조, 이하 ’이 사건 제2 도로‘라 한다)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공로에서 원고 소유 토지까지 경운기 등이 통행할 수 있어야 하고, 원고는 오랫동안 이 사건 계쟁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는데, 피고가 그곳에 토석과 담장을 설치하고 농작물을 식재함으로써 그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제2 도로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1km 상당을 우회하여야 하고, 그 폭이 2m 남짓인데다가 원고 소유 토지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