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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6노10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2006년 경부터 2013년 경까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충동조절 장애 등 증상을 보여 D 정신건강의 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1년에 20~60 일씩 무단 결석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주치료 감호 소장 작성의 정신 감정결과 통보 서에는 “ 피고인의 의식이 명료했으며 지남력도 정상이었고, 우울, 불안 등 감정의 이상을 호소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능력이 비교적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 항에서 본 사실과 피고인의 지능이 다소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다소 지능이 낮고 성격적인 특성 때문에 집단 생활을 하는 데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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