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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07 2020노101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치료 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인격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도하게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이 법원의 치료 감호 소장에 대한 정신 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특이한 정신장애를 내릴 만한 정도의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사 물 변별 및 의사능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50여 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 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 I, J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업무 방해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주의력 결핍장애와 경계성 인격장애를 잃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 한의 형을 택하여 선 고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제출된 이혼소송 관련 자료까지 보더라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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