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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12.05 2017노163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 및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후 2017. 6. 13. R 정신건강의 학과의원에서 알콜의 존 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4. 28. 15:38 경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처 D에게 “ 차도 불질러 버릴 거 여”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17:00 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17:02 경 D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에 불을 질렀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등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차량 소유자인 처 D으로부터 잘못을 용서 받은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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