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20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우울증, 양극성 정동 장애 및 알콜남용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제 1,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당 심의 공주치료 감호소에 대한 정신 감정 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주치료 감호소 감정의 BC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실시한 결과 ‘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