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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0.30 2014고단19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6.경 대구 일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C)에 접속한 다음 D 명의의 국민은행(E) 계좌에 현금 100만 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받은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맞추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15.경부터 2014. 5.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78회에 걸쳐 합계 516,165,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계 113,7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본건 인터넷 스포츠토토 관련 자료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도박기간이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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