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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42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27.경 인제군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인 ‘D’(E, F, G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주)I 명의의 우리은행계좌(J)로 70,000원을 송금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의 승패 여부에 배팅하여 재물을 배당받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4회에 걸쳐 911,873,574원을 송금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고,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접속화면, 회원아이디 및 비밀번호, 출금계좌 내역 등, 피의자의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인터넷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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