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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50038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70,000,000원에서 2017. 2.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억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28.부터 2017. 2.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가.

항 기재 임대차보증금 9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11.경 피고에게 월 차임 8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2. 1.경 원고에게 매월 차임을 지급하기는 어려우며 보증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겠으니 계약을 갱신해 달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달

6. 피고에게 위와 같은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는 다시 2016. 12. 12. 원고에게 2019. 2. 27.까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보증금은 시세대로 인상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4. 피고에게 보증금 9억 7,000만 원 및 월 차임 70만 원 또는 보증금 12억 5,000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있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27.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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