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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53394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광주 북구 C건물 제6층 제6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300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 피고와 피고 소유의 광주 북구 C건물 제6층 제6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7,000만 원, 기간을 같은 해

2. 25.부터 2017. 2. 25.까지로 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해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주식회사 해송(이하 ‘해송’이라고만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매매계약은 매수인 해송이 매매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2015. 5. 16.경 합의하에 해제되었다.

다. 원고는 현재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중 7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5,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6,300만 원(= 7,000만 원 - 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해송일 뿐, 피고는 임대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계약서(갑 제1호증)에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과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6,000만 원을 해송에게 지급한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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