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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영남 대학교병원의 간호사를 통하여 그곳에서 암으로 치료 중인 피해자 E에게 버섯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7. 30. ~31.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버섯과 어성 초 발효액을 구해 놓은 피해자에게 “ 버섯과 어성 초 발효액을 건네주면 그 다음날에 버섯과 어성 초 발효액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전세 보증금 외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버섯과 어성 초 발효액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버섯과 어성 초 발효액을 인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16.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남편 사업이 잘못되어 4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 가압류되어 변호사를 선입하여 소송을 해야 하나, 변호사 비용에 필요한 900만 원이 없어 소송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1 심 재판을 무조건 이겨 1 심 재판이 선고될 때 갚아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남편 사업과 관련해 4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이 가압류되어 소송을 해야 할 사건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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