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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79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경 성남시 수정구 C 빌딩 4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 자재도 소매 유통업체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사업이 매우 잘되는데 급히 투자할 건이 있어 급전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 주면 월 2.5 퍼센트 이자를 주고 3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

만약에 3개월 안에 갚지 못할 경우에는 아내 F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시가 20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팔기 위해 내놓았으니, 그 건물이 팔리면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고 사업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2012. 2. 경 이혼한 아내 F 명의의 시가 13억 원 상당의 위 건물에는 이미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홈쇼핑 판매업체인 ㈜D 의 운영자금과 2014. 5. 경 출시 예정이 던 신제품 (H) 의 개발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2014. 4.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중 5천만 원을 2014. 6. 경 먼저 변제하고 2014. 12.까지 이자 합계 37,5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오다가 신제품 출시 지연에 따른 운영난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나머지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도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니다.

(2) 또한 차용 당시 ‘ 변 제기한을 3개월’ 로 정하였으나, 이는 반드시 3개월 후에 차용금을 갚기로 한 것이 아니라 차용 당시 일 응 3개월의 변제 기한을 정하되 이를 연장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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