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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1 2015고단32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경 C과 전국 LPG 충전 소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수리 ㆍ 보수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D’ 라는 상호의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그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동업계약 종료에 이르기까지 결산 마감 후 경영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C과 공동 분배하며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해자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며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20. 고양시 일산 동구 E 아파트 404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에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소유 주택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대출금의 이자 100만 원을 자동 이체 납입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7회에 걸쳐 합계 165,280,43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 부분 포함)

1. D(A) 명의 우리은행 F 계좌 통장 사본, 피의자의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 세금 계산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우리 은행 F 거래 내역서 등), 아파트 매매 계약서( 고양 시 일산 동구 G 아파트 906-104), 우리은행 H 적금계좌 통장 사본( 납 입 액 10만 원), 우리은행 I 적금계좌 통장 사본( 납 입 액 140만 원), 수사보고( 피의자의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 출처 확인 및 세금 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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