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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23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2. 경부터 2015. 4. 30.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노동조합 산하 E 지부장 직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전반적인 조합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매월 피해자 조합원들의 기본급 1%를 원천 징수하여 조성된 조합비를 피해자 조합 산하의 E, F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이하 ‘ 조합비 관리계좌 ’라고 지칭함) 로 송금 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관리 및 운영하는 재정업무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전국지자체협의회 참석비용 명목으로 위 조합비 관리계좌에서 250,0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 조합비 관리계좌에서 합계 111,789,636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개인계좌로 송금하거나 출금한 후 유흥비, 생활비, 피고인 개인의 신용카드를 조합을 위해 사용한 결제대금에 대한 정산( 상 계) 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조합비 중 합계 111,789,63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조합비계좌)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조합 통장 출금 내역 정리, 압수 수색 검증영장 관련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의 횡령금액 특정한 경위에 대하여, 범죄 일람표 재작성)

1. 조합비사용 내역 [ 피고 인은, 조합운영을 위해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범죄 일람표 기재 횡령 액 중 상당 부분은 조합운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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