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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2.02 2019고단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2019. 6. 30.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9 고단 463』 피고인은 2019. 8. 27. 공주시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에 “ 갤 럭 시 노트 1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휴대전화 대금 720,000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 후 돈이 필요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7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27. 경부터 2019. 11. 4.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총 1,83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 피고인은 2019. 8. 28. 공주시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에서 “ 아이 폰 X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휴대전화 판매대금 500,000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 후 돈이 필요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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