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30] 피고인은 2019. 12. 6. 경 부산 서구 C 건물 D 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 게시판에 ‘ 에어 팟 이어폰을 75,000원에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75,000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오늘 내에 에어 팟 1개를 보내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 (H) 로 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2. 26.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00,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546] 피고인은 2020. 2. 16. 경 부산 기장군 I 건물, J 호에서, E 카페에 ‘ 아이 폰 SE 64G 스페이스 그레이 판매 글’ 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2. 경부터 2020. 2.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0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769] 피고인은 2020. 1. 22. 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