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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5노3056 (1)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가슴을 만지고,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가슴 부분을 촬영한 다음 위 사진들을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I 등에게 전송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이에 불응하자 인터넷 게시판에 위 사진들을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가 입었을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와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다시 거쳐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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