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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노697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피해금액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2008년도부터 6년 동안 피해자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아내 없이 홀로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다시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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