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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노116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정황상 다소 과장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졌고, 동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D요양원의 원장으로서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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