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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0 2015노48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원심 판시 제3죄에...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H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위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2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제3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E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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