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남성의 성기를 확대해서 찍은 사진과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돈을 갚으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거나 동인을 성적으로 희롱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