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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5314745
성공보수금 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D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 소외 D는 2018. 4.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E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의 소송(‘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1.D와 피고는 이혼한다.

2.피고는 D에게 위자료로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피고는 D에게 재산분할로서,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478,9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2023.1.10.부터 피고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피고가 매월 지급받는 국민연금액 중 5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피고는 D에게 과거 양육비로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 피고는 2018. 5. 14. 법무법인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송을 원고에게 위임하여 원고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이를 수행하게 하되, 원고에게 착수금으로 9,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 조정 등으로 성공할 때에는 인용된 청구금액(경제적 이익액)의 5%(부가가치세 별도)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이 사건 위임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8. 5. 15. 위 착수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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