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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518793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8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1.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B을 상대로 하는 이혼 등 사건의 소송대리를 원고가업무범위에 가압류 업무를 포함한다.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하되, 착수금 1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성공보수는 B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5%(부가가치세 별도)를 1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각 지급한다.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과 가압류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맡는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위임계약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B을 상대로 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여 2015. 11. 30. 재산분할채권 1,000,000,000원과 위자료채권 8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어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 2015드단109737호로 B을 상대로 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뒤 상대방 측과 적극적으로 조정을 시도한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2016. 2. 15. 피고가 B으로부터 재산분할로 현금 400,000,000원, 인천 연수구 C 제4층 제401호(이하 ‘C 부동산’이라 한다)와 인천 남동구 D 대 348.3㎡(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이혼 등 청구의 소의 제기 후 피고로부터 남편인 B으로부터 위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받아 줄 것을 요청받고, 이 보호사건의 소송대리에 관해 별도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포함한 보수금으로 3,3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인천지방법원 2016처3 협박, 폭행 사건의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을 제기하여 201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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